[내외경제TV=경제본부]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업체에 대해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의결했다.

증권선물위에 따르면 ㈜에이앤티앤 및 네덱㈜는 검찰고발, 임원 면직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또 ㈜케이티앤지는 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와함께 비상장사인 네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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