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단양군청 전경 ⓒ내외경제 TV=경제본부 

 [내외경제 TV=경제본부] 단양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납부를 홍보하고 나섰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상가,창고와 같은 건축물과 주택 등이다.

비대면 납부방법은 CD/ATM,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가능하고 모바일 고지·납부를 신청하면 향후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으로 즉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존과 같이 은행 읍 면사무소 방문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대면 납부 방법을 통한 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할 경우 600원 정도의 세금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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