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경제본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지혜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지난 4월 이후 총 4편의 국토정책Brief(제758호, 제766~768호)를 발표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북유럽 3개국, 싱가포르 등 해외 부동산 관련 정책과 제도를 소개했다. 

4월 발표한 ‘주요국의 주택가격 변동과 부동산 조세정책’ 국토정책Brief 제758호에서는 영국,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의 주택가격 변화와 부동산 조세정책을 검토했다.  국가별로 주택의 취득, 보유, 매매단계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를 검토했으며, 미국과 같이 동일한 세목에 대해 주정부별로 상이한 세율이나 과세체계를 적용하는 경우 개괄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6월에 발표한 ‘해외 부동산정책 시리즈’ 중 국토정책Brief 제766호『영국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시사점』에서는 주택의 취득, 보유, 매매단계에 따라 부과하는 부동산등록세(Stamp Duty Land Tax), 카운슬세(Council Tax),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를 소개했다.

카운슬세는 주택의 거주자(자가는 소유자, 임차는 임차인)가 납세의무를 지며, 지역 내 주택의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성인 수를 고려하여 부과함을 명시했다.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