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내외경제TV=경제본부] 국토부·기재부·행안부‧금융위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10일 발표했다.

 이번 보완대책에 포함된 금융부문 조치인 ‘규제지역 신규 지정‧변경 시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에 관하여는 오는 13일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부문 행정지도 시행사항을 보면 현행 규제지역 지정·변경 시, 잔금대출은 경과조치 적용 없이 신규로 지정·변경된 규제지역의 대출규제를 적용하던 것을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 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경과조치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 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하다.

 또한 서민과 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해 현행 ‘서민·실수요자’(소득·주택가격이 일정수준 이하인 무주택세대)에 해당될 경우 규제지역 LTV·DTI 기준에서 10%p씩 우대하던 것을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우대대상 확대 작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 설명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금융부문 조치사항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안내하고,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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