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해덕파워웨이

 

(주)해덕파워웨이가  7월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대표이사인 박윤구의 횡령 133억원을 공시했다.

㈜화성산업은 (주)해덕파워웨이의 지분 15.89% (11,709,405주)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며 박윤구는 (주)화성산업의 대표이사이다.

(주)화성산업이 보유한 지분 15.89%는 지난 2019년 3월 4일 ㈜헤럴드뉴스로부터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피소당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판결에 따라 (주)해덕파워웨이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으며 박윤구 전 대표는 횡령금을 메꾸기 위해 (주)화성산업이 보유한 (주)해덕파워웨이 주식을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감추고 매각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럴 경우 매수자는 선량한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주의를 요한다.  

박 전 대표이사는 올해 5월 14일에  (주)해덕파워웨이 명의 정기예금 140억원을 가입하고 5월 19일 (주)해덕파웨웨이 명의의 대출을 133억원을 받아 횡령했다. 

그리고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이자를 입금시켜 (주)해덕파워웨이 직원들 모르게 횡령사실을 은폐했다. 

7월 6일 이 사실을 확인한 이사회는 박 전 대표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우량한 중소기업의 자산을 개인 사유자산과 분리를 하지 못하는 비윤리적인 경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의 내부통제시템을 강화하여야 하며, 사법기관의 자금추적방법과 관련법이 더욱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해덕파워웨이는 자산총액 자기자본 1,117억인 우량한 중소기업이다. 

그런데 기업사냥꾼의 표적이 되어 한국거래소로부터 경영권양수도공시 지연으로 지난 2018년 11월 26일 벌점 15.5점 받아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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