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

 

[내외경제TV=경제본부] 금융위원회는 7일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저축은행 및 중앙회의 금융위 신고사항이 모두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양도·양수 인가의 심사기준을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위임근거가 미비해 해산·합병 등의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상호저축은행법에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현재 금융위 신고사항인‘저축은행의 정관 또는 업무의 변경’ 중 금융위가 감독규정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를 면제하고 있는데 신고 필요 여부는 국민의 의무와 관련되므로 금융위원회 고시(감독규정)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극행정을 위해 바로 적용할 필요성이 높은 ‘신고제도 합리화’관련 개선내용은 개정안이 공포될 날로부터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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