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제천시청 전경. ⓒ내외경제 TV=경제본부 

[내외경제 TV=경제본부] 제천시는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접수 마감이 다가옴에 따라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오는 31일 신청이 마감되는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은 충청북도 전역에서 접수 중이다.

 지원대상은 3월 31일 기준으로 충북 내에 사업장을 두고 제천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중 2019년도 연매출이 2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2019년 대비 2020년 3월 또는 4월 중 선택해 기간 대비 매출이 20% 이상 떨어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필요 서류는 신청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참고자료, 홈택스 내 기간별 매출 합계표 등 입증이 가능한 매출 20% 감소 증빙자료다.

 20% 감소 증빙이 어려운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사업자의 경우 증빙 없이 기존 지원 금액의 50%인 2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점포 및 본인 사무실이 없는 업종과 유흥업소, 도박, 향락, 투기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날에 제천시 홈페이지,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입구 접수처 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경제과 고정비용 접수처(043-641-3850)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제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들은 대표자 주소지 시·군에 문의해 접수 마감까지 꼭 신청하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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