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발한 법률 활동 및 저서 출간, 실용 법률 지식 전파… 실질적 도움 되고파

 

얼마 전, 기획재정부는 올 해 하반기 조세제도 정책 변화를 발표했다.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승용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3.5%까지 한시적으로 낮아질 예정. 또 올 해 7월부터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토지, 건물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규모 개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도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공급가액 기준 연 매출 8천 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올 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되는 것.  

조세는 국가·공공단체가 재정권을 발휘하여 일반국민으로부터 획득하는 수입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리기 위해 누구나 일정 부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 문제는 특히나 예민한 부분.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와 국민의 사정에 따라 조세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허위세금계산서 작성이나 조세 포탈죄 같은 조세와 관련한 범죄, 혐의에 특히나 엄격한 사회적 잣대가 그어지는 것도 예삿일이 아니다. 법률 영역에서도 ‘조세 부문’이 특히 까다로운 분야로 여겨지는 이유다.  

이런 면에서 대한민국 10대 로펌 동인의 조세전담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가 주목 받고 있다. 91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는 국내외 세법과 행정법, 형법 등을 아우르는 독보적인 조세전문변호사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조세법변호사인 그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특출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에는 이러한 능력을 십분 살려 조세부과처분, 조세포탈, 조세 형사 분야에서만 20년이 넘게 소송을 대리했으며,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  

조세소송, 어떤 사건도 허투루 안 돼… 의뢰인과 신뢰에 기반 한 전략 중요  

이준근 조세형사변호사는 “조세사건은 차명 계좌, 허위세금계산서 등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는데, 세무조사에서 조세 수입을 감소시킨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하여 강력한 법적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 때문에 관련 법률과 현행 법, 정책 등 여러 요소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강도 높은 처벌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조세포탈죄는 사기, 혹은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 공제를 받는 경우 성립된다. 이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여부에 따라 혐의가 유무가 결정되는 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소명해야 할 것이다.  

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는 “조세와 관련한 조사를 받는 분들 중에는 애초에 의도적이거나 적극적으로 세금을 탈루할 목적이 없었던 분들이 적지 않다”며 “자료가 누락되거나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경우 등 여러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억울하다고 논리 없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회유하는 등 성급한 행동은 처벌을 높일 수 있어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즉 조세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가능한 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 조세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한 뒤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특정 세금을 제외한 국세를 탈루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탈루 세액 3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년 평균 탈루세액이 연간 10억 원이 넘는 개인은 조세포탈 가중처벌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조세범처벌법 위반자 중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판례상 세법상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및 고지를 했다고 무조건 처벌이 되지는 않은 바.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준근 세무조사변호사는 법인, 개인 세무조사 자문부터 조세포탈죄, 조세 소송을 다수 수임해 온 변호사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세 심사위원을 거쳐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관세청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등록세의 자진신고납부와 확인적 부과처분’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등 저서를 내는 등. 꾸준히 전문 영역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실무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는 이준근 변호사. 조세 소송, 법률 영역에서 정평이 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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