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개설 금융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내외경제TV=경제본부]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대포통장을 수집·활용하고 있어 6일 오전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차후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입금된 경우 통장주는 즉시 해당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및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 된 경우 송금은행의 중재를 통해 피해금 반환 및 피해구제 신청 취소를 진행할 수 있다.

 최근 취업난을 이유로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 시 무조건 거절하고 통장 대여·양도나 본인계좌를 통해 자금의 이체·현금인출은 불법이므로 무조건 거절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 거래실적 부풀리기 요구는 무조건 사기인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형사범죄에 가담하는 불법“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본인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경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인터넷·모바일뱅킹)가 제한되고,대포통장 명의인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신규 통장개설이 제한,‘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대포통장 양수도·대여시 최대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 부과,범죄의 인식정도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사례를 공개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인터넷 상에서 정보가 노출된 자영업자 등의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확보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동 계좌번호로 피해금을 이체시키는 경우▲피해금이 이체되면 사기범은 은행직원 등을 가장해 잘못 입금되었다고 접근하여 피해금의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을 요구▲통장을 빌려주면 하루 10만 원 이상의 단기 고수익을 준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대여 또는 양도를 유도▲알바사이트를 보고 구직 연락을 하면 사기범은 알바업무가 구매대행, 환전, 세금감면업무라 소개하면서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통장 계좌번호를 확보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이 해당 계좌로 이체되면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후 전달을 요구▲사기범은 금융회사를 가장하여 대출이 필요한 자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접근한 후 낮은 신용도 등을 이유로 입출금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 ▲대포통장 명의인은 본인도 모르는 돈을 받아 사기범에게 재이체하여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우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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