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은군보건소

 

[내외경제TV= 경제본부]고도의 산업화 핵 가족화, 자녀출 산기피 등이 새로운 사회풍속도를 낳고 있다.

충북 보은군 보건소는 오늘부터  군민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의 성인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을 중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확약해 두는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 중단을 원하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국민건강보험공단 보은출장소도 가능) 상담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 뒤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신청내용이 정보시스템에 보관돼 법적효력을 인정받게 되며 언제든 변경 및 열람· 철회가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중단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K씨는 "명절이라고 해야 반짝이고 그나마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이 많이 변했고 자손도 가뭄에 콩나듯이 출생해 누구에게 의지한다는 것이 남은 자손들의 삶이 피폐해질까 걱정"이라며 "차라리 수십개의 치료를 받아가며 희미한 의식으로 살아봐야 본인도 걱정 이를 바라보는 가족들도 고통인 만큼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피해는 주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하는 등  오히려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H씨는 "아버지가 88세 인데 아직은 건강하지만  만약에 그런상황이 온다면 선택을 하지 못할 것 같다. 숨을 쉬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치료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은 가족들에게도 영원히 큰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 제도와 취지는 좋지만 선뜻 나부터 어려운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이영순 보건소장은 “언제든지 철회를 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언젠가 맞이할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길고 긴 투병생활에 대한 시간적,경제적 비용과 남은 가족들의 고통 등을 생각해 이미 많은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삶은 소중하지만 남에게 피해 없이 마지막 여행을 하기는 원하는 분들도 많아 등록업무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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