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되나.
건실한 향토 방위산업체에 변호사, 경쟁업체, 인터넷 매체(신문)가 짜고 만든 가짜 뉴스에 휘청. 가짜뉴스 언론중재 보다는 더 강력한 제재필요.

 

(주)성진테크윈 이계광대표가 주 생산품을 설명하고 있다.

최근 증가하는 가짜뉴스에 대전의 한 향토기업이 수년째 피해를 보고 있다.

㈜성진테크윈(대표 이계광)은 2015년 7월경부터 인터넷신문 매체인 대한뉴스, P사, N사 등이 ‘KS인증 위조’, ‘부정한 방법으로 국방부에 독점납품’한다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생산해 수십억원의 피해를 보고 경영까지 악화됐다.

이들 매체가 허위 보도한 사실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요청한 자리에서 심리관이 “보도에 앞서 왜 해당기업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기사내용을 제공받은 회사대표와 그 회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받아서 보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보도내용이 잘못됐다면 자신들은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계광 대표는 대한뉴스 대표자 답변에 언론중재위 중재를 취소하고 이 매체와 해당기자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형사고소 했다. 대한뉴스와 인터넷 매체들에게 가짜뉴스 자료를 제공한 기업은 ㈜성진테크윈의 경쟁업체로 대표자는 김모씨다. 

이 업체는 ㈜성진테크윈과 수년째 형사소송을 해왔고 1심 재판에서 징역7년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 된 사람이다. 고문 변호인은 이 업체와 대표자 김모씨가 진행하고 있는 수 십 건의 소송을 돕고 있는 유명 변호인으로 

재판이 시작 후 사건 의뢰인과 고문변호인이 공모해 허위사실을 인터넷 매체에 제보한 것을 알게 된 이계광 대표는 “변호사의 도덕적 책임은 어디까지 인지 알 수 없다”고 혀를 찼다. 

소송이 시작되자 P사, N사 등은 보도기사를 삭제하고 사과의 뜻을 밝혀왔으나 대한뉴스는 오히려 추가적인 허위사실로 연속보도까지 해 성진테크윈은 기관과의 거래가 끊기고 기업거래처도 등을 돌려 경영악화는 가속됐다.

 

가짜뉴스와 싸움 속에서도 방위산업체로 굳건하게 성장하는 (주)성진테크윈 

 

대전지방검찰청은 가짜뉴스를 생산 보도한 이 매체에 대해 유죄를 입증하고 실형을 구형 했지만 대전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 놓았다. “우리사회에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가짜뉴스 남발을 법원이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판을 지켜본 방청객들은 대전지방법원을 향해 비난하는 입을 모았다. 현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인터넷 매체 대한뉴스에 대해 이계광 대표와 감찰은 항소했고 아직 재판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다. 

이계광 대표는 “법이 멀어지면 의지는 더 강해진다”며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가짜뉴스에 수십억원의 피해를 본 성진테크윈은 미국 최신전투기인 F-35에 부품을 공급 할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가짜뉴스로 골병이 든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기술력을 세계에 자랑 할 수 있는 대표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탱크, 장갑차, 전투기 등 다양한 첨단 전투장비에 (주)성진테크윈은 조종관을 납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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