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규제 개선안」 중 「고시・훈령」 관련 사항 발 빠르게 개정

[내외경제TV-경제본부]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5.19. 발표)의 효과가 빠른 시일 내 나타나도록 관련 「고시・훈령」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국세청 「고시・훈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➊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음료, 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 허용  ➋신속한 주류레시피 등록으로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 단축 ➌희석식소주와 맥주의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의무 폐지  ➍맥주와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간소화 ➎ 전통주 활성화 지원을 위한 홍보관 시음행사 허용 ➏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 허용 기준 명확화 등 6개 사항이다.

 「주류 규제 개선방안」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➊주류 OEM 허용, ➋주류 첨가재료 확대, ➌전통주 양조장 지원 방안 등은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업하여 금년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주류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선제적으로 발굴・개혁하여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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