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업체 (주)파시픽코리아와 FDA ASIA LLC간 협약

 

 

[내외경제TV-경제본부] 인도네시아에 한국 K-방역관련 제품들의 수출이 순탄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 제33호 대통령 법령과 2015년 제83호 대통령 법령, 2016년 제42호 종교부 장관 법령을 통해 할랄인증청(BPJPH)을 2017년에 설립했고, 2019년 법이 발효됐다. 

2020년 1월 13일, 인도네시아 종교부 할랄청(Kementrian Agama Republik Indonesia (BPJPH) / 청장 수코소, Kepala BPJPH, Bapak Prof.Ir. SUKOSO, M.Sc., Ph.D)은 인도네시아에 본사를 두고 할랄테마파크와 할랄페이 등 할랄 관련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PASFIK GLOBAL INVESTMENT(회장 Daniel KOO)에게 대한민국, 베트남, 중국, 일본 4개 국가에 대한 할랄인증 업무를 위탁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할랄 인증 대행 업무를 시작했고 파시픽 코리아 할랄 센터를 준비 중에 있으며, 베트남, 중국, 일본에도 할랄인증 대행 업무 및 파시픽 할랄 센터를 단계적으로 준비 중에 있다. 다니엘 구 회장은 파시픽 코리아의 이광연 대표에게 신할랄 인증 권한 대행을 위임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다.

파시픽 코리아의 이광연 대표는 인도네시아 할랄청장인 수코소 청장에게 현재 전세계가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서면으로 한국의 K-방역 관련 제품의 우수성을 설명하면서, 현재 인도네시아에 우선 먼저 시급한 할랄 인증 품목은 식음료 제품 보다는 코로나 전염 방지를 위한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방역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피력하면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K-방역제품들에 대한 우선 할랄 인증을 요청하였고, 이에 수코소 청장도 전격적으로 수락을 했다고 한다.

이에 파시픽 코리아의 이광연 대표는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미국 FDA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FDA ASIA LLC 한국대표인 김기수 대표를 만나서 양사간에 인도네시아 K-방역 제품에 대한 할랄인증에 필요한 FDA 등록 업무를 함께 진행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드디어 오늘 파시픽 코리아 본사에서 양사간의 뜻깊은 업무협약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K-방역과 관련한 우수한 한국 제품들이 FDA 등록을 기초로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거쳐 20억 인구가 넘는 이슬람 문화권 전역에 수출을 위한 큰 토대가 마련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인성 본부장은 "FDA ASIA LLC는 충북 오송에 둥지를 틀고 FDA 검사, 등록, 승인을 빠르게 처리해 기업들로 부터 튼실한 후원자로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할랄인증 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FDA 등록을 마친 한국제품들이 할랄인증을 받아 신시장을 개척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