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덕흠 의원

 

[내외경제TV=경제본부] 미래통합당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구 박덕흠 의원이 1일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폐기물 배출자에게 불법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처벌까지 명시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5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방치된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폐기물 처리시설의 지역별 편중 현상은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실제로 전국 1317개 폐기물처리시설 중 21%에 해당되는 279개 시설이 충청도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특정지역 편중 설치 금지 △방치된 폐기물처리에 대한 국가의무 명시 △과태료 상향 조정을 통한 관리체계 강화가 주요 골자다.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 지정폐기물 외     (단위: 개소)

구 분

총 계

폐기물매립시설

소각시설

기타처리시설

지자체

사업장

자가

소계

지자체

사업장

자가

소계

지자체

사업장

자가

소계

지자체

사업장

자가

총 계

1,243

689

554

245

218

27

314

178

136

684

293

391

서울시

43

41

2

0

0

0

6 5137 361

부산시

25

18

7

1

1

0

82616151

대구시

11

9

2

1

1

0

110972

인천시

49

23

26

7

5

2

269171697

광주시

38

9

29

1

1

0

10136828

대전시

18

6

12

2

1

1

21114410

울산시

19

6

13

3

1

2

21114410

세종시

10

6

4

3

2

1

211532

경기도

202

88

114

9

9

0

7226461215368

강원도

88

60

28

26

24

2

15150472126

충북도

119

34

85

14

13

1

231112821072

충남도

143

40

103

19

15

4

171071071592

전북도

40

29

11

15

14

1

1331012120

전남도

171

153

18

67

62

5

6253942384

경북도

100

72

28

38

34

4

291811332013

경남도

112

69

43

30

26

4

281711542628

제주도

55

26

29

9

9

0

 752 391227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8년도)」(2019.1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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