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경제본부] 미래통합당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구 박덕흠 의원이 1일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폐기물 배출자에게 불법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처벌까지 명시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5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방치된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폐기물 처리시설의 지역별 편중 현상은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실제로 전국 1317개 폐기물처리시설 중 21%에 해당되는 279개 시설이 충청도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특정지역 편중 설치 금지 △방치된 폐기물처리에 대한 국가의무 명시 △과태료 상향 조정을 통한 관리체계 강화가 주요 골자다.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 지정폐기물 외 (단위: 개소)
구 분 | 총 계 | 폐기물매립시설 | 소각시설 | 기타처리시설 | ||||||||
계 | 지자체 | 사업장 자가 | 소계 | 지자체 | 사업장 자가 | 소계 | 지자체 | 사업장 자가 | 소계 | 지자체 | 사업장 자가 | |
총 계 | 1,243 | 689 | 554 | 245 | 218 | 27 | 314 | 178 | 136 | 684 | 293 | 391 |
서울시 | 43 | 41 | 2 | 0 | 0 | 0 | 6 | 5 | 1 | 37 | 36 | 1 |
부산시 | 25 | 18 | 7 | 1 | 1 | 0 | 8 | 2 | 6 | 16 | 15 | 1 |
대구시 | 11 | 9 | 2 | 1 | 1 | 0 | 1 | 1 | 0 | 9 | 7 | 2 |
인천시 | 49 | 23 | 26 | 7 | 5 | 2 | 26 | 9 | 17 | 16 | 9 | 7 |
광주시 | 38 | 9 | 29 | 1 | 1 | 0 | 1 | 0 | 1 | 36 | 8 | 28 |
대전시 | 18 | 6 | 12 | 2 | 1 | 1 | 2 | 1 | 1 | 14 | 4 | 10 |
울산시 | 19 | 6 | 13 | 3 | 1 | 2 | 2 | 1 | 1 | 14 | 4 | 10 |
세종시 | 10 | 6 | 4 | 3 | 2 | 1 | 2 | 1 | 1 | 5 | 3 | 2 |
경기도 | 202 | 88 | 114 | 9 | 9 | 0 | 72 | 26 | 46 | 121 | 53 | 68 |
강원도 | 88 | 60 | 28 | 26 | 24 | 2 | 15 | 15 | 0 | 47 | 21 | 26 |
충북도 | 119 | 34 | 85 | 14 | 13 | 1 | 23 | 11 | 12 | 82 | 10 | 72 |
충남도 | 143 | 40 | 103 | 19 | 15 | 4 | 17 | 10 | 7 | 107 | 15 | 92 |
전북도 | 40 | 29 | 11 | 15 | 14 | 1 | 13 | 3 | 10 | 12 | 12 | 0 |
전남도 | 171 | 153 | 18 | 67 | 62 | 5 | 62 | 53 | 9 | 42 | 38 | 4 |
경북도 | 100 | 72 | 28 | 38 | 34 | 4 | 29 | 18 | 11 | 33 | 20 | 13 |
경남도 | 112 | 69 | 43 | 30 | 26 | 4 | 28 | 17 | 11 | 54 | 26 | 28 |
제주도 | 55 | 26 | 29 | 9 | 9 | 0 | 7 | 5 | 2 | 39 | 12 | 27 |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8년도)」(2019.12,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