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경제본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입물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 물품을 6월 30일부터 대폭 확대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특례 대상 물품은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현장 애로 물품뿐만 아니라 한국무역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을 통해 건의받은 물품 목록까지 모두 검토해 선정됐다.

선정 물품 (11개) 은 ①기타 페니실린과 페니실린산의 구조를 갖는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② 금속으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으로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 ③ 기타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알루미늄의 박 ④ 기타 펌프 부분품 ⑤ 기타 내연기관용의 여과기나 청정기의 부분품 ⑥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그 밖의 단상 교류전동기 ⑦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그 밖의 다상 교류전동기 ⑧ 용량이 100볼트 암페어 이하인 그 밖의 변압기 ⑨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기타 시각신호용 기구 ⑩ 자동차단기의 부분품 ⑪ 기타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이다.

 항공운임 관세특례는 기업 수요를 반영해 지난 2월 25일 1차 공고한 ‘자동차 생산에 투입되는 와이어링 하네스(8544.30-0000)’부터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8544.42-2090)’과 ‘직류전동기(8501.10-1000)’까지 총 3가지 물품에 적용해 왔다.

 이번 추가 확대 11개 물품도 기존 3개 물품과 동일하게 항공 운송으로 들여왔더라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상 운송비용을 한시적으로 적용해 관련 업계의 관세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관세청은 기존의 3개 물품에 더해 이번에 선정된 11개 물품이 차질 없이 관세특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시화된 감염병 대응 체제 속에서 물류 차질로 인한 기업 경영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물류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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