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감독원

 

[내외경제TV=경제본부] 금융위가 29일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금웅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IT 기업, 전문가 등을 초청돼 “나의 데이터, 금융과 IT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기업들의 발표와 전문가 토론 및 마이데이터 허가설명회를 진행했다.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당면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방역, 금융안정 노력 등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데이터 댐 구축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혁신성장을 구상하고 있다”며 “마이데이터는 우리 사회 곳곳에 흐르는 “물”과 같은 데이터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수로를 만드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①소비자 중심, ②산업의 확장성, ③상호주의와 공정경쟁, ④정보보호의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라도 정보의 원천은 소비자에게 있음을 명심하고. 데이터 결합과 유통을 통해 금융분야 뿐 아니라 비금융 분야의 산업혁신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헸다.

 마이테이터 산업이 발전되면 금융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예금·대출·보험납입 내역 등의 신용정보를 손쉽게 보관·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투자·소비·지출 등에 대한 다양한 패턴을 분석하여 절세, 저축 등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및 자산관리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 등에게 전송요구권, 열람청구, 삭제요구,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 정보주체의 정보권리 행사를 대행할 수 있어 금융혁신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본인정보>

예금·대출

· 월 납입액, 금리, 만기일, 대출
잔액, 상환일, 이자 등

보험

· 보험 만기일, 납입 금액, 주기,
보험대출 정보 등 

신용카드

· 결제내역, 포인트, 청구금액,
할부정보, 카드대출 정보 등

금투상품

· 거래단가, 잔액, 매입금액, 계좌
상태, 예수금, 세제혜택 정보 등

통신

· 통신료 납부내역, 소액결제
내역 등

지급결제

· 간편결제, 간편송금, 전자화폐
충전금액, 포인트 등

공공정보

· 행안부, 국세청 등의 국세·지방세 납부정보, 전기·수도 납부정보,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연금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료 납부정보 등 공공부분의 신용정보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금융기관의 인지도가 아닌 소비자가 선호하는 금융상품의 혜택을 기준으로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고 데이터 이동 활성화 등에 따른 금융상품의 비교·공시 강화는 보다 소비자 친화적 상품이 시장에서 활성화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간의 데이터 이동은 금융회사가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금융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는 잇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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