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ㅋ기업의 직원들이 집단 산재 신청은 물론 인정되지 않을 시 산재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혀 화제다. 이미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임에도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도 각종 민, 형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고 있던 추세와 더불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산재 신청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한 차례 감염증 산재 신청에 대해 불승인을 한 바 있지만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 확진자들도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산재 소송은 그 시대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과도 같다.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어떠냐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한 시각과 더불어 법률적 시각을 함께 아울러야 하는 분야에 자신만의 남다른 시각으로 사건을 거침없이 헤쳐 나가는 변호사가 있다. 바로 법률사무소 현답의 장심건 산재변호사다.  

법률사무소 현답의 장심건 산재변호사는 “이 같은 산재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의 형태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산재 소송에 있어 최근 법의 동향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한층 강해져 산재를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졌으나 감염증과 관련하여서는 업무 관련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 기업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업무관련도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상당인과관계 성립요소 아우르는 종합 대응 불가피  

산업재해는 업무상 작은 부상이나 질병, 상해, 사망 사고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자의 산재 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열리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따져본 후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관련해 장심건 산재소송변호사는 “산재 신청에서 산재 소송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피해결과와 업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산재 질병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산재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재 신청 시부터 업무와 재해의 직접 인과관계뿐 아니라 근무 형태, 업무 시간, 업무의 가중 등과 같은 업무 정황도 함께 살피는 등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법률사무소 현답만이 가지는 저력, ‘남다른 시각’으로 의뢰인 권익 지켜내    

많은 산재 소송에서 다수의 승소를 이뤄온 마포구 법률사무소 현답 장심건 손해배상변호사는 산재 소송에서 더욱 강한 집요함을 보인다. 그는 변론이 얼마나 주도면밀하냐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곧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을 위해 최전방에 나서기 전, 내재된 집요함을 한껏 끌어올려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데 집중한다. 이런 집요함은 그를 다수의 산재소송에서 승기를 거머쥐게 한 저력이기도 하다.  

관련해 장심건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간혹 회사에서 편의를 봐준다고 하여 산재 신청을 회사측이 신청 할 시 업무 내용,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잘못된 기술을 하여 산재 신청이 불승인 나는 경우도 있다. 원칙적으로 산재 신청은 근로자에게만 주어진 권리이며 이런 경우 근로자가 오롯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외에도 산재 소송은 비단 산재 불승인에 대한 이의제기의 문제뿐 아니라 보상에 대해서도 갈등의 여지가 많다.”며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 소송도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수에 따른 예측도 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근처 위치한 법률사무소 현답의 장심건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로 손해배상, 부동산의 전문분야를 취득하였으며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동산, 건설, 산재, 손해배상 등 각종 민, 행정 상의 자문 및 소송을 수행, 해결해 오고 있다.  

의뢰인의 당연히 누려야 할 권익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장심건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산재소송은 결국 단 하나의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말하며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에 온 힘을 다 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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