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경제본부] 25일 13시 30분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재학생 송기훈군 외 97명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과 이석행 한국폴리텍 이사장, 엄준철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충남 논산) 학장을 상대로 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학생 1인당 50만원씩으로 산정하였다.

손해배상청구의 취지는 학교 측의 위법한 전보처분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업능력을 개발할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되었고, 이에 따라 학생들의 취업경쟁력이 저하되었으며, 취업경쟁력 저하 때문에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것에 대해 학교 측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말 이석행 한국폴리텍 이사장과 엄준철 바이오캠퍼스 학장이 바이오캠퍼스 교수들에 대해 단행한 인사 처분에서 비롯되었다. 위 인사 처분은 전공교수 절반가량을 전혀 연관성이 없는 학과나 캠퍼스로 전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바, 심각한 처분주체의 하자 및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함으로써 교수들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내용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었으며, 이러한 인사조치 때문에 학생들은  전문성 있는 수업을 들을 수 없고,  제대로 된 프로젝트 실습을 받을 수 없으며,  취업과 관련한 면담 및 정보제공을 받을 수 없고,  기업과 연계된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의 중대한 침해를 계속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 2020. 6. 3.과 2020. 6. 18. 두 차례에 걸쳐 전보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 바,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속력이 있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도록 촉구한 교육부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바이오캠퍼스의 2020년 1학기 학사일정은 종강을 앞둔 현재까지도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교수들은 이의 해결을 위해 지난 22일 위 전보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2020가합105320)

재학생들 역시 개강 직후부터 현재까지 학교 측에 민원을 제기하고, 고용노동부와 국민신분고에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넣는 등으로 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현재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고, 결국 학습권 침해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고용노동부산하 2년제 대학으로 전국에 36개 캠퍼스가 있으며 충남 논산에 위치한 바이오캠퍼스는 2006년 개교 이래 취업률 90% 수준을 유지하며 바이오산업 인력양성의 메카로써 바이오품질관리, 바이오배양공정, 바이오식품분석, 바이오생명정보, 생명의약분석, 바이오나노소재 등 6개 학과에 36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