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소기업중앙회

 

[내외경제TV=경제본부] 중소기업중앙회가 2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부정당제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코로나19로 산업 전반의 붕괴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공공조달 관련중복·과잉 처벌 논란을 빚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이하‘부정당제재’)의 제도상 문제점과 분쟁사례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례부문 발제를 맡은 정원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부정당제재는 사실상조달시장 퇴출을 의미하는 가혹한 처분이지만 현재 기계적·획일적으로제재가 이뤄지고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코로나19가 몰고 온 국가경제적위기상황 타개를 위해부정당제재 업체에 대한 행정사면 단행이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의 권익보호를위한부정당제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도부분 발제를 맡은 황창근 홍익대 교수는 부정당업자 제재의문제점으로△제재수단의 경직성 및 비효율성 △제재사유의 불명확성 △제재효력의 광범위성 △제재의 중복성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개선방안으로 “사업자 권익 보호를 위해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중복적행정제재 해소가 필요하다”고주장하며"동일행위로 과징금 등 다른 제재를 받으면 부정당 제재를 면제 또는 감경하고, 법인 또는 단체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에게도 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는 양벌규정에 대해서도 재검토가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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