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내외경제TV=경제본부] 정부가 날로 진화해 국민들에게 막대한 물질 및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신종수법이 등장할 때 마다 대국민 경고문자 메세지를 발송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주재로 열린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예방·차단 - 단속·처벌 - 피해구제 – 경각심제고’ 둥 전 단계에 걸쳐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또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주관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긴밀히 협업·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범정부 일제단속 및 탈세업자 세무조사▲법사채 수취이자 제한 및 연체이자 증액재대출·무자료대출 계약 무효화 (대부업법 개정) ▲불법사금융 온라인광고·전화번호 신속차단 ▲피해자 대상 법률구조공단(18개 센터·지부) 무료변호사 지원과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1개)·지자체 주민센터(3500개)·고용복지센터(98개) 등 맞춤형 대출·복지·고용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와 시민감시단을 구성하고 불법 사금융 광고 행위 시 즉시 차단 및 새로운 유형의 신종 보이스피싱이 출현할 때마다 유형별 자세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문자로 알려 피해를 예방하고 범정부 합동 T/F팀이 유기적으로 연결해 즉각 수사 및 제재에 돌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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