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경제본부]산림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유림 등에서의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충북 중.남부를 관할하는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오는 7월 1부터 8월 31일까지  산행·야영 관련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간 계곡 무단점유,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으로 산림 내 물건적치 및 시설물 설치 등을 할 경우 '산지관리법' 제54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으며, 오염물질·쓰레기 투기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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