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당분간 진상조사 보류. . 교육부와 이견?

 

[내외경제TV-경제본부] 고용노동부는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의 잘못된 교원전보 인사에 진상조사를 당분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오캠퍼스 학생회측에 따르면, 고용부의 한국폴리텍 담당자는 바이오캠퍼스 학생회장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폴리텍 법인을 통해서 바이오캠퍼스 전보인사에 대한 부분을 들었고 교원소청 및 전보인사처분취소가처분 결과를 본 뒤에 법리적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학생회장이 왜 교수들 의견을 듣지 않느냐고 되묻자, 학생들과 교수들이 계속 반발해서 그 내용을 대충 안다고 말했고 덧붙여서 교원소청결과에 대해 법인측에서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원소청심의위원회에서 6월 4일자로 법인 이사장에게 바이오캠퍼스 교수전보처분을 즉시 취소하라고 결정을 한 바 있다. 작년 7월 조선대학교 한지붕 두총장 사태도 교육부가 소청심사 결과를 토대로 전 총장의 즉각 복직이 당연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었다.

교육부가 6월 1일자로 대학법인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이 결정은 기속력을 가지고 있어서 교원소청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교원소청의 결과의 기속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행정소송과 관계없이 전보처분을 취소하고 행정소송에서 그 내용을 다투라는 것이다. 또한, 교원소청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 27조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위반하는 것이 되어 학교법인 임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 20조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으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직업능력법 제50조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등의 권한을 위탁받아 관장하게 되어 있어,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교육부 공문과 같이 사립학교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부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전공을 무시한 교수전보인사로 인하여 교육기본권과 사립학교법에 정한 교수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학생들과 교수들의 피해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은 교원소청 결정을 받은지 보름정도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명백히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며, 이를 관리감독하는하는 고용노동부도 이 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진상조사나 임원취임 승인취소같은 행정제제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법적노조가 된 한국폴리텍대학 구연원 교수노조위원장은 “공공 교육훈련기관의 수장인 이석행 이사장이 고의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직원에게 공직기강을 강조하고 학생들에게 규을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즉시 부당한 전보인사를 되돌리고 대학정상화를 위한 후속조치 시행을 촉구한다. 고용노동부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법인이사장이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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