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기영 서장,최민지씨, 강석지 보은군산림조합장(사진 왼쪽부터)

 

[내외경제TV=경제본부] 충북 보은서가 17일 세심한 주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보은군산림조합 최민지(여, 31세)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최씨는 지난 6월 9일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노출됐으니 인출 후 일주일 동안 집에 보관하였다가 다시 통장을 개설해 입금하면 안전할 것"이라는 검찰 사칭 전화를 받은 피해자 A씨가 보은군산림조합에서 4400만 원을 인출하려하자 이를 수상히 여기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했다.

 김기영 서장은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사례로는 금융·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라는 경우 ▲ 인터넷에 접속하여 주민번호·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라는 경우 등의 수법▲ 최근 저렴한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사기 범죄가 90%를 차지하고 있다"며 "사법당국과 금융기관은 절대로 전화로 개인정보 및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현금 인출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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