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경제본부] 프랑스는 주택가격이 회복기·하락기를 거쳐 2017년 이후 2~3% 상승했다. 싱가포르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2010년 주택가격 변화율이 최고 38.2%까지 상승했으며 최근에는 조정기를 겪고 있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지혜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해외 부동산정책 시리즈’ 두 번째, 주간 국토정책Brief『프랑스․싱가포르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시사점』을 통해 부동산 조세제도 현황과 시사점 등을 다루었다.

 프랑스는 취득단계에서 등록세, 보유단계에서 부동산부유세와 부동산세, 처분단계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취득단계에서 취득세와 추가 취득세, 보유단계에서 재산세, 처분단계에서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취득단계에 프랑스는 5.09~5.8%의 세율을 적용한다. 싱가포르는 실수요자에게는 낮은 세율(1~4%)을 적용하고, 다주택(최대15%)·외국인(20%)·법인(최대 30%)은 추가 취득세를 부과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유단계 프랑스의 부동산세와 싱가포르의 재산세는 자산 임대가치에 기초하여 세액을 부과한다. 미건축지(프랑스)나 비거주주택(싱가포르)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 부동산세는 공공기관 소유 부동산, 공공목적 비수익사업․농업용 부동산은 영구히 면제, 신축·재건축·증축 등의 부동산은 2년 면세,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목적의 신축주택은 15~30년 면세, 과세액이 소득의 절반을 넘거나 고령자일 경우 일정조건에 충족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프랑스는 순자산 130만 유로를 초과한 자에 대해 누진세율(0.5~1.5%)로 부동산부유세를 부과한다.

처분단계에 장기보유 시 세부담을 완화해주고 단기보유 거래에 대해서는 중과, 프랑스는 6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 추가 공제, 싱가포르는 단기보유 거래 시 양도세 중과(1년 미만은 12%)한다. 프랑스는 양도소득세에 사회보장세(17%)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을 고려하면 총 36%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본차익이 5만 유로 이상일 경우 자본차익에 따라 2~6%를 추가 과세한다. 부동산의 보유 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 기간에 따라 추가 공제를 적용, 2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는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

싱가포르의 양도세는 양도가액 또는 시장가격 중 높은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세율 적용에 있어 보유 기간과 취득시점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으며, 단순누진세율로 변경되면서 단기보유 거래에 대해서는 세율이 크게 인상됐다. 

연구팀은 프랑스와 싱가포르의 부동산조세 정책은 실수요자 중심 부동산 조세정책으로 실거주 주택이나 중저가 주택에 대해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반면, 단기보유 거래, 편법․불법 거래 등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과 시사점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실수요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실수요자의 부담은 완화하고 투기, 편법·불법 거래 등에 대한 세부담 강화한다. 실질적인 실수요자에게 세제 혜택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거주 기간에 대한 요건을 보완, 중저가 주택을 취득·보유할 시 세율인하 등을 통해 취득세, 재산세 부담 완화해 준다.

장기특별공제 기간 강화를 통해 단기보유 거래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법인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점은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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