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던 6세 어린이가 병원치료 중 끝내 숨졌다.

16일 해운대경찰서와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2분쯤 엄마, 언니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을 지나던 중 보행로를 덮친 승용차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아왔다.

 사고 당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어린이는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다가 사고 다음 날인 16일 오전 2시 41분 병원에서 숨졌다.
이번 사고로 엄마는 팔 골절상 등 경상을 입었고, 언니는 화를 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지점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70대 운전자가 운전하던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승용차 좌측면을 추돌했다. 충격을 받은 아반떼 승용차는 서서히 속도를 높이더니 T자형 도로의 보행로 난간을 뚫고 걸어가던 모녀를 들이받았다. 이어 승용차는 학교 담장을 뚫고 2m 남짓 높이의 화단 아래로 추락해 전복됐다.

사고 장소는 초등학교 정문과 불과 10m가량 떨어진 스쿨존이어 어린이 사망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받는 ‘민식이법’이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아반떼 운전자가 1차 사고 충격에 의해 통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과실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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