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은군

 

[내외경제TV=경제본부] 충북 보은군은  군세 기본 조례가 지난 12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영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해 무료로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으로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도 심사청구)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그 동안 복잡한 선임 과정이나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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