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제천시청 전경. ⓒ내외경제 TV=경제본부 

[내외경제 TV=경제본부]  제천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8월 5일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특별법은 소유권 보존등기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다만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하며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대상 시민은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5명의 보증(보증인 자격은 지침에 의거 선정)을 받아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내용 조사 후 2개월 간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신청인은 관할 등기 관서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민원지적과 부동산팀(043-641-588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것"이라며 "소유권 확인에 따른 분쟁을 거쳐야 하는 실질적인 토지소유자에게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별조치법은 한시법인 만큼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해 소유권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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