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음주로 역주행한 승용차가 화물트럭과 추돌후 파손된 모습. 송영훈 기자 

[내외경제TV/걍제본부] 13일 오전 3시 30분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제2자유로 강매나들목 인근 서울 방향 도로에서 음주상태인 S모(30)씨가 역주행으로 몰고 가던 승용차가 마주 오던 1t 화물 트럭을 정면으로 추돌 했다.

역주행으로 사고를 유발한 S씨는 무면허와 음주 상태로 강매 나들목부터 역주행으로 도로에 진입해 추돌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사고로 트럭 운전자 G모(64·남)씨가 숨지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C모(55·여)씨도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승용차 운전자인 S씨도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 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구난차량 관계자들은 사고 현장에서 인명 구조와 현장 수습을 신속 진행했다. 

 

승용차 역주행으로 대파된 1톤 화물 트럭에서 소방대원들이 인명구조를 하고 있다. 송영훈 기자

경찰은 추돌 사고로 중상을 입은 S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혈액을 채취하여 국과수로 보내 혈중 알콜 농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무면허 음주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S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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