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제천·단양 미래 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  ⓒ내외경제 TV=경제본부 

[내외경제 TV=경제본부]4일 제천·단양 미래 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이 '특례군' 국가지원 근거 규정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및 재정자립도 하락 등 존립기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군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을 통해 소멸위기에 처한 자치 군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가 40명 미만인 자치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특례 군에 대한 각종 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례군 지원 시책 추진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례 군으로 지정된 자치 군이 속한 도(道)의 도지사가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엄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군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 및 재정자립도 하락 등으로 존립 자체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행 지방자치법 상 행정 및 재정 관련 특례는 대도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례군 법제화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촌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이 대표발의에 그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나가겠다"며 "앞으로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을 통해 제천·단양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단양군을 비롯한 전국 24개 군이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를 구성, 류한우 단양군수를 초대 협의장을 위촉하고 특례군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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