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내외경제TV=경제본부] 금융감독원이 4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이 오는 8월27일 시행을 앞두고 P2P대출의 연체율 증가, 일부업체의 불건전‧불법영업행위 사례 등을 고려해 P2P투자시 신중을 권고 했다.

P2P 투자규모는 2017말 5.5%, 2018말 10.9%, 2019말 11.4% , 올해 6월3일  현재 16.6%로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

금융감독원은 투자시  "▲허위상품‧부실공시로 투자금을 모아 타 대출돌려막기 등에 임의로 사용▲부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하여 과다한 리워드를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P2P투자상품은 투자자가 차입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투자자들은 P2P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점을 인식해 투자 정보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투자를 결정하길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시 P2P대출 차입자의 신용도, 담보물건에 대한 가치평가, 원리금 상환 계획 등을 꼼꼼하 따져보고 오는 8월 27일부터 시행예정인 온투법 내용을 충분히 확인 할 것을 권장"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고수익‧높은 리워드 등을 내세워 과도한 투자 이벤트를 실시하는 P2P업체들을 예의주시" 하고 있으며"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허위상품 및 허위공시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사기‧횡령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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