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경제본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지난해 9월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처음 발생한 이후 경기·강원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하여 현재까지 파주(98건), 연천(254) 철원(29), 화천(240), 양구(3), 고성(4), 포천(3) 등 631건으로 발생 초기보다 바이러스 오염지역이 확대되었다. 파주, 연천, 화천 등 야생멧돼지 발생지역의 경우 폐사체와 토양·물웅덩이 등 환경이 오염됨에 따라 농가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그 위험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구의 농가에 대한 강화된 방역시설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기준을 신설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가축방역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생한 지역 또는 물·토양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으로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대한 8개의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도입한다.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강화된 방역시설 구비, 폐업지원 등 차별화된 방역조치가 가능해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양돈농장의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http://www.mafra.go.kr),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동안(’20.6.4.∼7.14.) 관련 부처·기관과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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