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내외경제TV-경제본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4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은 ①보건용 마스크, ②의료용 마스크, ③적외선 카메라, ④보안경, ⑤외피용 살균소독제, ⑥화학물질보호복, ⑦감염병환자 등의 격리시설이다.

코로나19 초기에 품귀 현상을 빚었던 보건‧의료용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미리 비축‧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동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새로 추가되는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의료진과 방역 활동 등 공공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아울러, 이재민을 위한 이동주택, 이재민임시주거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정보통신시설, 교통수송시설, 금융전산시스템, 응급의료(혈액)시설, 쓰레기소각‧매립시설, 식용수공급정수장 등  9종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하였다.

정부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16종을 포함하여 총 245종의 물적‧인적 자원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이중 물적 자원은 모두 216종으로 굴삭기, 이동식음압장치 등 장비 138종과 염화칼슘, 응급의료시설 등 물자‧시설 78종이 지정되어 있다. 인적 자원은 대한감염학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29개 단체가 팀으로 지정되어 있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안정적인 자원 동원과 신속한 재난‧사고 수습을 위해 미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의 예방을 비롯한 피해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지속 조사‧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