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단양군청 전경. ⓒ내외경제 TV=경제본부

[내외경제 TV=경제본부] 단양군은 오는 6월 4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3556개))를 대상으로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로, 전국 모든 사업체 및 종사자의 규모·분포·고용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 주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실시된다.

조사결과는 정부 정책과 기업 경영계획의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7명의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체 명, 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프랜차이즈 관련 여부 등 11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게 되며,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통계청 지침에 따라 전화 및 e-mail 등 비대면 조사로 전환해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 드린다”며 “사업체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엄격히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 작성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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