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은군청 

 

  [내외경제TV=경제본부] 충북 보은군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매출감소 기준을 당초 30%에서 20%로 변경해 지원 문턱을 낮췄으며,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는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해도 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올해  3월 31일 기준 대표자가 보은군 내 주소지를 두고 충북도 내 영업장을 두고 있어야 하며 지난해 연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인 지원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지원금 신청은 6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보은군청 홈페이지를 접속해 온라인 접수를 하거나 사업장 대표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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