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부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안경원에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 포함

 

안경 연마 폐수처리기 RFS-20 (출처= 로덱)

[내외경제TV-경제본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물환경보전법으로 인해 전국 안경원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경원이 기타수질오염원으로 분류되어 옥습기 등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10μm이상 분리하여 처리해야한다. 

기존의 폐수여과기 및 부직포를 이용한 필터링은 간단한 방법임은 사실이지만 연속가공에 있어 걸림돌이 많은 실정이다. 단시간 내에 슬러지가 쌓이기에 4-5개의 안경알을 가공하면 물이 빠지지 않는 원초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또는 우여곡절 끝에 슬러지를 분리하여도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는다. 또한 기존 폐수여과기의 경우 슬러지 분리 및 폐기가 쉽지 않으며 순환시스템이 원활하지 않다는 불편함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로덱의 RFS-20은 옥습기로부터 발생하는 안경렌즈 연마폐수에서 슬러지를 분리하여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폐수처리장치이다. 작동 원리는 1차 필터에서 입자가 큰 슬러지, 비닐, 거품 등을 분리하고, 수중펌프를 통해 작은 슬러지와 연마수를 이동시킨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또한 자체개발한 소포제(AF-20)에 의해 탈취가 가능하다. 2차 필터에서는 10μm이상의 슬러지를 모두 분리하고 정화된 물은 순환 사용이 가능하다. 자체 노하우를 거쳐 개발한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슬러지 검출은 물론 100개의 안경알을 연속으로 가공할 수 있으며  물이 고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순환하기에 청결한 옥습기 작업환경 조성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검출된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에 대한 로덱의 답변은 자체개발한 응고제(AP-20)이다. 필터에서 걸러지는 슬러지에 응고제를 사용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도가 높은 슬러지에서 작은 입자가루의 형태로 변형 고형화시킨 후 종량제 봉투를 통해 폐기한다. 년간 20만원 내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한다.

간편한 슬러지의 분리 처리방식의 순환시스템을 통해 정화된 물을 재사용하는 청결한 처리방법과  컴팩트한 제품 사이즈와 깔끔한 디자인등 모든 이점이 로덱의 연마폐수처리장치(RFS-20)를 통해 가능하며 연마폐수를 외부로 흘려 보내지 않는 시스템이므로 물환경 보전법 개정 취지에 부합된다.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