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로를 가로막고 보복운전 중인 상황 [ 사진=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

 

2020년 4월 16일 오전 8시 45분 쯤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A 씨는 1차선 좌회전 전용차선에서 
직진신호를 받아 교차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합류하는 도로구조에 따라 직진 차로를 위반한 A씨와 접촉할 뻔한
 카니발차량은 A씨 차량을 추격하여 달리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차를 급정거하는 보복운전을 했고 그 행위는 한번에 그치지 않고 
총 네차례의 위협적인 보복운전 행위를 한 것이 A 씨의 차량 블랙박스에 기록되었다.

A 씨는 두려움에 휩싸여 더이상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차량을 세운 후 112경찰에 도움 요청을 하는 신고를 했다.
다른 차량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니 도와달라는 요청이었다.

이 신고전화를 하는 중 보복운전 차량에서 운전자 B씨와 동승자 C씨가 내려 A 씨에게 다가와 창문을 내리라는 고압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한 상태이니 경찰관이 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 달라고 대답 하자 B와 C씨는 우리가 경찰이라며 A씨에게 하차를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하면서 상황이 정리됐다.

이 사건에서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조 5항에 의거 직무의 범위에 있어서 교통을 단속할 수 있고 교통의 위해의 방지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교통을 단속하면서 위험을 유발하거나 가중시킨다면 정당한 직무집행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 일 것이다.

A 씨가 위반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5조 1항의 지시위반을 한 것이다.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을 한 시민을 중대 범죄자로 취급해 보복운전을 4번이나 하고 위협을 가한 경찰의 행동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A씨는 관할경찰서인 대구 성서경찰서에 보복운전 피해관련 사건을 접수한 뒤
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청장과의 대화"에도 해당사건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했으며 지방청 교통조사계는 조사를 마친 상태이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A씨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찰 조사결과 보복운전의 혐의가 없어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긴 행태에 납득이 가지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검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피해차량 운전자가 112신고를 하는 중에 다가와 경찰신분을 밝힌 직후  상황 [ 사진=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

결과를 떠나 대구경찰은 시민들에게 존경받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로 가는 길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역행한 행동에 깊은 자성을 해야 될 것이고 내부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고도로 숙련된 지능적 수사기능을 발휘,슬며시 문제를 덥는 악습에서 벗어나 
유능하고 당당한 신뢰받는 국민의 경찰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절실히 요구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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