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대물 임의보험 음주·뺑소니 운전 사고부담금 도입
음주·뺑소니 운전시 임의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도입해 운전자의 책임성 강화, 보험금 누수 방지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음주단속 경찰 치고 달아난 20대 운전자 검거 모습 @ 내외경제TV

 

음주사고 자기부담금 한도가 400만원에서  1억5,400만원으로  3,850% 인상된다.

다음달부터 음주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감당하기 쉽지 않은 수준의 부담을 지게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다음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자 부담금이 기존 400만원에서 사고 규모에 따라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까지 더해져 최대 1억5,400만원을 물어야 한다.

군인(복무예정자)이 교통사고로 사망시 군인의 복무기간 예상급여를 반영해 보상범위에 포함하고, 치아 파손시 임플란트 비용을 보상해 피해자 권익도 제고된다. 

출퇴근 시간대 실제 출퇴근 목적의 유상 카풀도 다툼없이 보상 범위에 포함해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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