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직업군+점유형태+보증금 규모 고려한 긴급 중첩위기 1인가구는 41.6만 가구”

[내외경제TV-경제본부] 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국토이슈리포트 제18호 「코로나19 같은 상시적 위기 시대, 1인가구 주거불안 양상과 주거정책 시사점」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명령 조치의 영향으로 드러난 주거여건 열악 가구의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가중된 1인가구의 위기를 심층적으로 파악했다.

박미선 연구위원은 1인가구의 주거특성은 감염병과 무관한 것이지만, 위기 상황에서 1인가구의 위험성과 취약성이 더 가중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밀집, 밀접접촉을 피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재택근무가 활성화됐지만, 불안정 직업군에 더 많이 종사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많은 1인가구는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점유형태와 직업군이 동시에 불안한 중첩위기가구의 양상도 드러났다. 1인가구 중 직업적으로도 안정성이 낮은 불안정 직업군이면서 보증부 월세이거나 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 거주자는 총 132만 가구를 초과했다.또한 갑작스런 소득 감소나 소득 상실로 인하여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 당장 임대료 체납의 위기에 처할 긴급 위기가구가 25.6만이고, 당장 임대료 지불이 불가능하여 이를 보증금에서 제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 미만을 버틸 수 있는 가구의 규모가 16.0만 가구에 이른다.

직업 취약성 + 점유형태 불안정성 + 보증금 규모 고려 시 긴급 위기가구는 25.6만 가구로 드러났다.  긴급 지원이 요구되는 대상자는 25.6만, 6개월 내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1차 위기가구는 총 41.6만, 6개월~1년 내 위기가 도래하게 될 2차 위기가구는 69.0만, 1~2년 내 위기 예상되는 3차 위기가구는 총 93.9만, 2년 후에 잠재위험이 있는 가구까지 포함하면 총 132.5만 가구가 해당된다.

박미선 연구위원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상시 위기 시대의 주거정책은 1인가구를 일반적인 가구형태로 인정하는 것을 시작점으로, 단기적으로는 임대료와 공과금 체납가구에 대한 유예조치로부터 임대료 동결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 임대료 동결 및 납부 유예, ▲ 모기지 원리금 납부 유예 조치, ▲ 임대료 연체에 따른 퇴거 금지, ▲ 공과금 납부 유예 및 기본 서비스 지속 공급, ▲ 연체가구의 추적과 주거지원 타겟팅, ▲ 긴급 임대료 지원, ▲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등의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미선 연구위원은 주거정책은 보건정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건강한 주거정책(Healthy Housing Policy)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는 우리의 주거정책이 한걸음 진일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므로 새로운 시각으로 기존의 틀을 깨는 고민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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