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제천시청 전경. ⓒ내외경제 TV=경제본부

[내외경제 TV=경제본부] 제천시는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 유형과 대처 요령으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이 있는 업소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하며 유사한 명칭인 ‘○○부동산컨설팅’은 부동산 업체에서는 중개행위를 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부동산 중개영업을 할 경우 불법행위가 되며 중개 의뢰 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업소인지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당사자는 시·도지사가 정한 중개보수요율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알아보고 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산출된 금액과 맞는지 확인한 뒤 거래를 해야 수수료 초과 요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방문 시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해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대조하거나 적법하게 등록된 업체인지 시청 부동산팀(043-641-5882)에 문의하거나,국가 공간정보 포털(www.nsdi.go.kr) 부동산중개업 조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의 부동산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지면이나 인터넷의 부동산 카페에서 부동산 투자를 부추기거나 허위광고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반드시 적법하게 개설된 중개업소의 명칭, 대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를 확인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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