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단양군청 전경. ⓒ내외경제 TV=경제2본부 

[내외경제 TV=경제2본부] 단양군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한 궁금증 및 접수 처리를 위해 읍면별 현장 접수처를 18일부터 운영한다.

18일부터 읍면사무소를 현장 방문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지역상품권인 단양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25일부터 신청 가능)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농협이나 신협 등 지역 금융기관을 방문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신청은 5부제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1·6 월, 2·7 화, 3·8 수, 4·9 목, 5·0 금요일) 요일제가 적용된다.

또, 고령자나 장애인이 세대주일 경우에는 공무원이 방문하는 서비스 신청도 가능하고, 해외이주나 세대주 행방불명 등의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 가구원이 대신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온라인 신청은 16일 이후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세대주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웹 등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1∼2일 내 사용이 가능하다.

읍면별 긴급재난지원금 접수처 전화번호는 ▲단양읍(043-420- 6771∼3)▲매포읍(043-420-6775∼7)▲단성면(043-420-6781∼2)▲대강면(043-420- 6784∼5)▲가곡면(043-420-6787∼8)▲영춘면(043-420-6791∼2)▲어상천면(043-420 -6794∼5)▲적성면(043-420-6797∼8) 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기관에 따라 사용방법도 달라지고, 신용·체크 카드의 경우 8월 31일까지 미사용 잔액은 소멸되므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단양군 콜센터(043-420-2856∼8)로 연락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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