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간호사들은 환자로부터 언어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출처=셔터스톡)

인도 연합 내각은 최근 전염병법을 수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1897년 제정된 인도의 전염병법은 의료진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6개월~7년형과 10만~50만 루피(160만~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의 의사와 여러 의료진들이 쫓기고 있으며 다툼에 연루되고 있다. 여성 간호사들은 환자로부터 언어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몇몇 의사와 가족은 코로나19 환자에 노출됐다는 이유로 이웃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있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개인보호장비(PPE)를 착용한 여의사 두 명이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는 동영상이 온라인에 돌아다니고 있다. 

동영상에 등장했던 의사 중 한 명인 자키야 사예드는 이 사건으로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평소처럼 의심 환자를 검사하고 있으며 지역인들부터 공격받을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예드 박사는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다는 사람의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인물을 만나 대화를 시도하자 인근 지역 주민이 동요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환자 7명은 이미 체포됐다.

인도르 지역의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멤버인 아난드 라이 박사도 “의료진을 향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슬람 교도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런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슬람 교도는 기본적으로 정부를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이 박사는 팬데믹 동안 이 같은 분노가 쏟아져 나와 공격으로 발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진을 향한 모욕적인 언어

가지아바드 지역 병원에서는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목격됐다. 이 병원에 격리된 21명이 수백 명의 감염자가 있는 델리의 기도 집회에 참석한 것이다. 심지어 이들은 의료진을 향해 모욕적인 말을 내뱉기도 했다.

가지아바드 병원의 한 의사는 “격리된 사람들이 병원에서 나체로 활보하고 있으며 간호사와 의사를 공격하고 있고 담배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의 한 경찰관은 환자들에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지속적으로 이해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1897년 전염병법 개정

1897년 제정된 전염병법 개정을 제안한 법령은 의료진을 향한 공격을 심리 대상 공격으로 간주하고 가해자는 의료진이 입은 부상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전염병법 하에서 가해자는 재산 손괴와 의료진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폭행 사건 조사를 완수하기까지 30일이 소요되며, 1년 내에 최종 결정이 실행되어야 한다. 폭력에 대해 유죄를 입증받은 사람은 3개월에서 5년형 또는 5만~20만 루피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의료진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경우 6개월~7년형 외에 10만~50만 루피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인도 보건복지부 하쉬 바르드한 박사는 트위터에 의료진에 대한 폭력과 사유재산 파괴 행동에 무관용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의료진을 향한 대중의 분노가 재산 손괴와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도 게시했다.

인도 정부는 팬데믹 기간 의료진에 대한 모든 유형의 공격과 재산 피해에 무관용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규정을 발표했다. 전염병법 개정 전, 인도의 여러 주에서는 이미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의료진을 향한 폭력을 명백하게 보여줬다. 의료진이 자택에 있을 때 특별법으로는 그들을 보호할 수 없었다.

게다가, 인도의 3개 주에서 실시하는 처벌 규정은 새로운 개정법에 비해 엄격하지 않다. 한편, 인도의료협회(COO)는 이번의 법 개정을 환영했다.

파라스병원의 샨카르 나랑 COO는 “새로운 법령으로 의료진을 향한 범죄 요소를 모두 막을 수는 없지만, 반복적인 폭력 사건으로 초조하게 생활했던 의료진들이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의료진은 경찰관과 위생시설 근로자들을 포함해 코로나19 대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며 보건 위기 대응의 중추”라고 덧붙였다.

 

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인도 시민 1,000명당 전문의는 0.8명에 불과했다.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최저 수준이다.

옥스포드대학의 수드히르 아난드 교수의 2016년 연구에 따르면 2001년 인도의 의료진은 206만 9,540명이었다. 그 중 63만 406명은 간호사와 조산사이며, 의사는 81만 9,475명, 보조의료 전문가는 23만 1,43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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