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제천시청 전경. ⓒ내외경제 TV=경제2본부

 [내외경제 TV=경제2본부] 제천시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상반기 일제정리를 통한 징수율 저조 회계과목 등 모든 세목에 대하여 납부 홍보 및 집중 징수활동을 5월부터 6월 말까지 추진한다.

 세외수입은 이 기간 동안 세정과을 중심으로 미수납액 20%(20억)을 정리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채납자의 차량,부동산,예금 등을 압류해 채권을 확보하고, 관내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체납 60일.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수시로 영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위기상황에 피해가 있는 납부의무자는 신청에 의한 과태료 징수유예,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043-641-5667~8)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