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제천시청 전경. ⓒ내외경제 TV=경제2본부 

[내외경제 TV=경제2본부] 제천시가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비를 지원한다.

구직활동비 지원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세~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들로 1인당 30만원을 제천화폐 모아로 1회 지원한다.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 ▲ 미혼청년인 경우는 본인과 부, 모의 건강보험료 ▲기혼 청년인 경우는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한다.

신청접수 기간은 5월 4일(월)부터 15일(금)까지 준비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최종학력졸업증명서)를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 구직활동비를 지원한다.

신청접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고시공고) 또는 시청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641-5055, 50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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