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전경 

[내외경제TV/경제2본부] 청주시의회 윤리 위원회는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청주시의회 박정희 시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의회 윤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임은성 위원장 과 통합당 유광욱 부위원장, 민주당 정우철, 박용현, 이재길, 최충진, 박미자의원 등이 있으며 통합당에는 박노학, 전규식 의원 등 9명의 시의원들이 소속돼 있다. 

윤리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청주시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사법부의 200만원 벌금 형에 따른 징계 수위를 논의 했다.

일부 의원들의 불문 경고 주장도 있었지만 제1대 통합 청주시의회 윤리위원회의 형평성을 고려해 ‘경고’로 수위를 정한 것으로 전해 졌다. 

박정희 의원은 의원 직 유지나 의정 활동에는 지장은 없으나 농지 취득 후  자경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법부의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도덕적인 면에 실점을 남기게 됐다.  

청주시의회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넘겨 받아 28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전체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 37조 의원 체포 및 확정 판결의 통지 제 1항에 따라 윤리 위원회를 개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 2대 청주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제36조(징계의 사유) 및 제 87조(징계의 요구) 등에 따라 경고로 의견 조정을 했다. 

또한, 청주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회의 규칙 제9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및 제93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도 적용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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