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박미자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이훈균 기자 

[내외경제[TV/경제2본부]  ▲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  

청주시의회 박미자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비도덕적인 폐기물업체들의 불법으로 청주시의 환경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말했다.

불법을 자행하는 폐기물업체와 이를 관용으로 방관하는 청주시에게 집요하고 고집스럽다는 맹비난을 들어가면서도 왜? 잘못된 그들의 관행에 대해 개선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1년 동안 한 폐기물업체의 불법으로 인해 건강권 침해를 받고 있는 척산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해 줄 것을 청주시에 강력히 요구했으나, 청주시는 1년 동안 단속을 거부하는 업체에 두 번의 과태료 부과 외에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업체의 불법은 극심해져 지난 3월 13일 4번째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2017년 6월 폐기물재활용업으로 허가를 얻고 3년도 안돼 4번의 화재가 발생한 반년에 한 번씩 화재가 날 정도인 업체에 단 한 번의 소방특별조사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파악한 청주시는 척산 주민들의 불안감과 우려를 해소 해 주기 위해 당연히 소방서에 화재조사를 청해야 하지 않나?

빈번한 화재로 인해 불법으로 적치된 폐기물들이 타버리고 환경오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 됐다고 전했다.

 

▲ 한범덕 청주시장이 박미자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이훈균기자

▲ 한범덕 시장 답변

첫 번째 질문인 잦은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가, 예방수칙은 준수하고 있는지 소방서와 공조해 수시로 점검하고 단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가에에 대해 잦은 화재 원인은 소방당국의 조사결과 자연발화와 누전으로 밝혀졌으며 예방수칙의 준수 등 점검·단속은 "소방법"상 관할 소방서에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 질문인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즉시 내렸어야 하는데 4월 8일 소방서와 함께한 합동조사 전에 청주시는 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만일 업체를 방문 하였다면 주민의 권익을 위한 청주시의 행정처분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폐기물업체에 대해서 당시 해당 관할 소방서에서 화재빈발 업소에 대해 점검을 합동으로 하자고 요청함에 따라 점검했다라고 전했다.

시에서는 합동조사 전에 위법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장을 4차례 방문했으나 그 때마다 출입거부를 함에 따라 4차례 과태료를 부과했고 지난 2월의 경우에는 조사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사유지 무단침입이나 업무방해로 형사고발하겠다는 업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을 입회시켜 강제진입을 시도했으나 업체직원들이 집단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며 어쩔 수 없이 철수한 적도 있고 강제력은 법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오는 5월 27일부터는 점검거부나 방해 등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강화돼 이 같은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질문인 A업체의 폐기물매립장 1091번지의 임야가 7만9천여 제곱미터이고 6천여 제곱미터는 전과 구거로 구성됐다고 생각하는지와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한시장은 질문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중 임야 7만9천여 제곱미터에 대해 2014년 8월 20일 산지전용 협의를 받았고, 그 외 전·구거인 6천여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이미 산지전용허가 전인 2013년 3월 8일 농지전용 협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네번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와 산지복구비 예치 등 토석채취·산지전용 협의조건을 따르지 않았다면 적법한 절차에 맞게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산지관리법 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을 경우 산지전용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옥산면 국사리 1091번지 내 6천여 제곱미터 부지는 이미 농지전용 인허가를 받은 장소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의 동일한 목적으로 같은 면적에 대해 중복해 산지전용 허가를 할 수 없고, 산지전용허가 대상지가 아니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 예치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라 판단된다 설명했다. 산지전용 토석채취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절성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 국사리 1091번지 8만5천여 제곱미터 전체를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했다가 임야로 환원했으나 산림관리과에서 7만9천여 제곱미터만 임야라고 주장하는 바, 이러한 과정의 발생원인과 보편타당한 지에 대해 한시장은 옥산면 국사리 1091번지 지목변경과 관련해 해당 토지는 2017년 10월 12일 자원순환관련시설로 대지면적 8만5천여 제곱미터에 대하여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토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건축물사용승인을 근거로 2018년 10월 12일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했으나, 이는 해당부서에서 “산지관리법”의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2019년 1월 산림관리과에서 산지전용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견돼 흥덕구 민원지적과로 7만9천여 제곱미터에 대해 환원요청을 함에 따라 즉시 지목을 임야로 회복했다고 전했다.

6번째 질문 업체의 목적을 위해 법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적법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견해와 적법한 행정처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에 대해 사업진행 중 발생한 위법 사항에 대해 적법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불법사항 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하여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시 고발조치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정기적인 현지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7번째 질문 소각업체 증설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은 행정절차가 있었으며, 만약 불법이라면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조치와 함께 해당업체에 대해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시장은 소각업체는 당시 소각장 증설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관련한 절차위반이 확인돼 형사고발 하고, 소각로 무단증설을 적발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했으며 허가취소 처분의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적대로 거짓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거나 법을 무시하고 반협박을 통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았다는 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용납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소각장 증설과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지시해 사실여부를 명백하게 조사하게 하고, 감사결과 불법사항이 확인된다면 관련규정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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