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이훈균 기자 

[내외경제TV/경제2본부]  ▲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이영신 의원.

통합 청주시는 청원·청주가 통합하면서 막대한 공유(시유)재산을 소유한 자치단체이고 이러한 막대한 시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실태 조사와 정비는 통합 후 4년여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추진했고 지금도 진행 중으로 알고 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유재산 3만6952필지에 대해 정비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 용도변경, 재산관리관 변경, 용도폐지 하거나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는 등 기초지자체로서는 전국에서 보기 드문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도 공유재산 관리에 허술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구 오창읍 주성리 575번지는(이하‘위 부지’) 공유(시유)재산이며 오창읍 주민자치프로그램(도시민 텃밭농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에코프로비엠은 2017년 공장 증축에 따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에코프로비엠 공장 맞은편 부지의 3분의 1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에 건의했고, 시는 위 부지를 ㈜에코프로비엠이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기업이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제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에코프로비엠은 위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울타리 공사까지 했다가 철거했고 최근까지 계속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했는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에코프로비엠은 공사 기간(2017. 11. ~ 2018.9)에 시유재산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임대료 8535만810원을 청주시는 부과했어야 했고 업체는 납부했어야 했다.

그러나 시는 ㈜에코프로비엠에 사용 승낙이나 토지사용계약 등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임대료 부과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정 부작위는 법치 행정의 원리를 망각하고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이영신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이훈균 기자 

 

 ▲ 한범덕 시장 답변

첫 번째 질문인 시가 위 부지를 ㈜에코프로비엠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조치를 취했고 이는 사기업이 공유(시유)재산을 무단 사용하도록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여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며 시의회의 공식 문제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해 시는 공유(시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 하지 않은 것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법 적용에 대한 형평성의 원칙과 자의금지 원칙을 벗어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또 하나의 특혜라는 의혹에 대해 한시장은 시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기업의 독단적 판단에 의한 무단점용이 아님에 따라 신뢰보호원칙에 입각해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창읍 주민자치위원회와 해당기업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기업만이 주차장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텃밭농장 이용자 및 주변지역 주민들이 다 같이 사용하여 이 일대의 주차문제가 다소 해결됐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한 결과이며, 특정 기업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두번째 질문, 4개월 동안 위 부지 관련 자료 요청과 서면 질문하는 과정에서 “관련 지적상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확인 결과 문서상 남아 있는 자료가 거의 없는 관계로 전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구술에 의존하여 답변해야 함에 따라 일부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하며 “당시 결정과정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전출 및 퇴직 등으로 현직에 없는 현 상황에서 실무직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가 아니라 생각됩니다”라고 서면 답변했다.

이는 청주시 행정의 책임자로서의 답변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서면질문에 대한 시장님 답변서를 시장이 읽어보고 결재한 것인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읽어보고 결재한 것인지 대해서 한시장은 서면답변을 결재할 때 그동안 있었던 자료와 주차장 사용경위에 대해 청취한 내용을 확인해 답변내용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당시 문서로 남은 내용은 2017년 11월 대책회의 검토보고서만 남아있을 뿐, 사용경위에 대하여는 문서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된 사람들의 구술로 청취한 내용만으로 검토해야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역주민, 텃밭농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인 결정도 있었다고 판단됨에 따라 많은 고민 끝에 답변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세 번째 질문, 시는 금속활자 직지를 만든 기록문화의 고장으로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기록센터를 유치했는데 3년도 안 된 공문서가 없다는 시장님의 답변에 허탈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시 행정이 이토록 허술한 이유는 무엇이며, 시청은 부서 간 이동이 잦고 전년도에는 111명이 퇴직했고 올해도 120명 넘게 퇴직이 예상되는데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명확한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한시장은 통합 청주시 출범에 따라 시 조직이 커진 만큼 대규모의 인사이동 · 전출 · 퇴직 및 신규임용 등에 따라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지적사항에 시장으로서도 공감하고 있으며, 인사이동에 따른 철저한 인수인계와 직원들의 책임행정 및 사례교육 강화, 투명한 행정처리를 통해 책임있는 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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