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경제2본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최근 유럽, 중국, 대만 등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올겨울 야생철새 등으로 인한 국내 유입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과거 주요 발생원인 인 오염된 출입 차량·사람, 야생조수류 등으로부터 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해서는 방역 시설과 소독설비의 적정운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인 겨울철을미리 대비하고 상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자 전국 가금농가에 대한 일제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닭과 오리 등을 사육하는 전국의 모든 가금농가(전업농 4,312호, ’20.4월 기준)이며 농식품부와 지자체 점검반이 4.27일부터 9월까지 약 5개월 간 1단계는 4.27일부터 7.31일까지 모든 가금농가, 2단계는 1단계 점검결과, 방역미흡 농가를 대상으로 개선 여부 재점검으로 단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전실·울타리·그물망 등 방역시설과 소독설비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고, 출입 차량 통제와 소독 요령 등 방역수칙 지도·홍보도 함께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방역시설·소독설비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2020.5.5.일부터 축산농가/시설은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방역기관에서 점검 시 이상이 확인된 경우 정비·보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미이행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정비·보수를 명령하고, 개선 계획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서 수령,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한 재점검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가금농가 대부분이 계열화사업자 소속인 점을 감안하여 이번 점검 결과를 2020년도 가금 계열화사업자 방역평가에도 반영하여 정책 자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점검과 더불어 전국 단위 예찰·검사, 교육·홍보, 제도 개선 등 관계기관, 지자체, 단체 등과 협력하여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가금 농가에서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에 문제가 없도록 매일 자체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축산차량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축사별 전용 장화 착용, 진출입로에 생석회 도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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