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제11대 윤리위원회 2번 열려, 2대는 처음 열릴 예정

 

청주시의회 

[내외경제TV/경제 2본부]  청주시 통합 제 2대 상반기 청주시의회에 최초 윤리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주시의회 행정문화 위원회 박정희 시의원이 농지법 위반으로 최종 200만원을 선고받아 이 부분에 대한 지방자치법과 의회규칙에 따라 윤리 위원회가 소집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희 시의원은 2019년 1월과 11월, 올해 1월까지 청주시 오창읍 기암리 일원 1만㎡ 이상의 땅(농지)을 9억 원에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박 시의원은 취득한 일부 농지를 곧바로 임대해주는 등 수 억 원의 임대 수입을 올려 농지법 위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농지법 제58조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협의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해 2019년 8월16일 약식기소로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박정희 시의원은 받아들일수 없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했으나 제 1차 재판에서 200만원을 그대로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박정희 시의원은 전언을 통해 “2011년 농사를 짓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지난해나 그 이전에는 농사를 제대로 지었다”고 말했다. 

"2011년 부채로 받은 일부 농지에 대한 자경을 안한것과  2018년 농지 취득후 일부 자경을 안한 것에 대한 200만원 벌금을 받은 것이다"며"불법 임대를 해서 수입을 올린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의원은 “더 이상 항소하지 않을 것이며 시의회 윤리위원회의 징계수위를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청주시의회는 법원의 판결문 통보가 오는 대로 지방자치법과 의회 규칙등을 분석해 윤리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다.  

제2대 통합 청주시의회 윤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임은성 위원장 과 통합당 유광옥 부위원장, 민주당 정우철, 박용현, 이재길, 최충진, 박미자의원 등이 있으며 통합당에는 박노학, 전규식 의원등 9명의 시의원들이 소속돼 있다. 

시의회 윤리위원회는 법원의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지방자치법에 의한 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1대 청주시의회 윤리위원회ㅡ 이유자 전 시의원 경고 (2017년 10월20일)

제1대 청주시의회에서는 지역사회를 떠들석 하게 했던 이유자 전 의원이 지난 2017년 10월20일 지방자치법 제 37조 제 2항에 따라 지난 2017년 9월 27일 법원 행정처(형사과 1161호) 판결결과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열려 이유자 전 시의원에게 경고를 내렸다. 

당시 새누리당 비례 시의원 이었던 이유자 전 의원은 시의원의 신분으로 청주시학부모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교육적 중립성 훼손우려가 제기된 점, 수의 계약 독식 논란으로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 

공무원 유착, 불공정수의계약, 시공상 시방서 위배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점, 청 주시학부모연합회 주최 장학금 마련 바자 행사 수익금 개인용도 사용, 소년체전 선수들의 격려금 횡령 등의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 까지 가세해 지역사회가 들 끓었다.  

이런  모든 의혹 부분에 대해  인지수사가 진행됐으며 충북 경찰청의 강도 높은 1차 수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됐으며  청주지방 검찰청은 2차 보강 수사를 강력하게 진행했으나 제기됐던 모든 협의에 대해  무협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자 전시의원의 200만원 벌금은  이기사를 보도한 언론인을 만나 사건 무마를 호소했으며 검찰은 이를 부정청탁으로 보고 약식기소로  200만원을 벌금을 선고했다. 

검찰의 약식기소를 이유자 전 시의원은 즉각  항소했으며 2017년 9월20일 대법원에서 최종 2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아 청주시의회 윤리위원회가 열렸었다. 

이유자 의원은 2번의 선거에서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전언을 통해 각 종 인터넷에 퍼져 있는 사실과 다른 보도문이나 각종 사회단체에 도를 넘은 부분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심중을 밝혀 왔다. 

▲제1대 청주시의회 윤리 위원회 ㅡ 김기동  전 시의회 부의장 (2017년 12월 4일) 

지난 2016년 2월 19일 11시 57분경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 49번지 안박사삼거리도로상 개신오거리방면에서 모충교 방면으로 자신의 소유차량을 운행하던중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빽밀러 부분을 충돌한 후 교통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도로교통법상(사고후 미조치)를 이유로 지난 2016년 5월 30일에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6년 7월7일에 판결이 확정됐다. 

청주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원체포 및확정판결의통지)제2항에 따라 2017년 12월1일 청주지방법원(형사과)에서 판결 결과가 통보되자 12월 4일 윤리위원회가 열렸으나 징계는 하지 않고 소명으로 대처했다. 

 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제36조(징계의 사유) 및 제 87조(징계의 요구) 등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2조및 제3조 회의규칙 제9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및 제93조 (징계의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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