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응선 의장이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내외경제TV=경제2본부]충북 보은군의회가  23일 열린 제34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김응선 의장 등 8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보은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는 코로나 19 사태와 같은 재난발생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하게 경제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다. 

 김응선 의장은 경기도 등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의 일환으로 향후 보은군에서도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할 경우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공동발의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의원발의 나머지 2건의 조례안은 박진기 의원이 발의한 재정안정화 기금의 원활한 재원조성 및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보은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기환경보전법에 위임한 저공해를 위한 노후자동차 운행의 내용을 담은 '보은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조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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