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제천시 전경  ⓒ내외경제 TV=경제2본부 

[내외경제 TV=경제2본부] 제천시가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및 규제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50%감경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조례 개정이 시행되면 280여 곳의 유통, 의료, 숙박 시설물 등의 소유자가 올해부터 부담금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교통행정 규제개선 및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1000㎡ 이상 교통량 유발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해 도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재원은 교통시설물의 설치와 개선사업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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